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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 10년 만에 상시법 전환…"생태계 발전"

등록 2023.03.30 17:02:24수정 2023.03.30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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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한시법 규정 삭제한 일부 개정안 통과해

"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로서 가치 심화할 것"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3.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로서 특별법의 가치를 심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30일 중견기업 특별법의 10년 한시법 규정을 삭제한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서면 논평을 내고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를 토대로 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써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가 지난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로 증가했고, 매출은 629조4000억에서 852조7000억으로 증가하는 등 상시법 전환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는 것이 중견련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특별법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향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을 발판으로 디지털 전환, R&D 혁신, 인재 양성,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수출 투자 확대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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