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명의료 중단 164만 명 등록…5년 새 16배 늘어

등록 2023.03.31 14:00:00수정 2023.03.31 14:06: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실제 중단 사례 26.8만 건…8.4배 증가

복지부, 오늘 5주년 행사…유공자 표창

 
[세종=뉴시스] 3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4457명이며, 임종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건수는 26만8223건으로 나타났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3.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3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4457명이며, 임종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건수는 26만8223건으로 나타났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3.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만에 국민 164만400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경우는 26만8000여 건이다.

3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4457명, 실제 연명의료중단 건수는 26만8223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가 없는 시술을 하는 것을 뜻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문서로 임종을 앞둔 상황에 도달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의향서를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연명의료가 이뤄진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2018년 10만529명에서 지난 2월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명의료중단 등 건수는 3만1765건에서 8.4배 늘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26개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375개소 등 모두 1001개가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담은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연명의료결정제도 법제화 5주년을 맞아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들과 유공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자는 이경우 동래성모병원장, 이복희 호스피스코리아 상임이사 등 9명, 기관은 일산동구보건소, 대한웰다잉협회 5곳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은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시니어건강센터장 등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은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 등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은 김우선 FNC Story 프로듀서 등 5명에게 각각 돌아갔다.

복지부는 이날 참여 기관 1000개소 달성을 기념해 현판 수여식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