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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등록 2023.03.31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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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의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고객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인형 IRP 연금 개시 고객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또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제도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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