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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토론과 체험으로 미래세대 준법정신 키운다

등록 2023.05.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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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서울=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제공) 2022.11.25

[서울=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제공) 2022.11.2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매일 편리하게 자동차로 집과 직장을 오가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으며, 집과 건물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각 영역에 필요한 법이 있고,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대부분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함을 알려주는 법 교육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법의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법과 관련된 학교 교육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였고, 그중 학교 교육에서 배운 법 지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8%에 그쳤다. 이는 학교를 넘어 법을 다루는 기관과 전문가들이 법 교육에 나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법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앞서 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해 볼 기회를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과 18개 중·고등학교 소속 청소년법제관은 1년간 토론마당, 법안 만들기,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청소년법제관들이 직접 법제처를 방문해 법령의 의미와 입법 과정을 학습하고,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법안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험했다. 또 이달 10일에 열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법제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토론과 체험을 통해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직접 정하고 만들어 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10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도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15개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어린이·청소년법제관들에게 헌법, 민주정치의 원리, 국가기관의 역할 등을 교육하는 기본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여름방학에는 법제처, 지방의회 등 법과 관련된 기관을 탐방하고, 검사, 변호사, 법제처 법제관 등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법조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한다. 해당 기관에 법 관련 도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부모의 양육 외에도 사회의 탄탄한 인프라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아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양질의 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쌓는 일에 앞장서려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이들이 장차 자신이 꿈꾸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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