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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버젓이 "5·18은 북한 소행"…허위사실 유포 여전

등록 2023.05.18 07:00:00수정 2023.05.18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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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온라인서 5·18 조롱·비하 글 횡행

광주경찰청, 21년부터 수사…12명 불구속 송치

"면책조항 좁혀 처벌 실효성 강화하자" 주장도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3.07.17.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홍연우 기자 = 구독자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하루 전인 지난 17일 '폭동의 증거들'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5·18 유공자 중 월북한 사람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 젊은 분들은 대다수가 모르셨을 거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서 소속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광주민주화 운동이 끝난 뒤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고도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허위사실 유포로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근거 없는 사실로 조롱·비하하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북한군 침투설'을 허위 사실이라고 최종 판명하는 등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결론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자극적인 글이 여전히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수사 의뢰 현황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광주시 등으로부터 총 58건의 수사의뢰를 받아 현재까지 총 22건,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현재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은 총 22건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2021년 1월 시행됐다.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은 물론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까지 해당된다.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해당 영상은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해당 영상은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처벌을 받은 이 중 대표적인 게 보수 논객 지만원(81)씨다. 지씨는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로부터 지난 2일 경찰에 고발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연설 도중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는 등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보기관 중앙정보국(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서 5·18 왜곡 게시물이 판을 쳤던 건 2020년 전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유튜브 측이 왜곡 영상을 삭제 조치하는 등 최근에는 다소 잠잠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는 심심찮게 허위·왜곡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왜곡 사례 제보 게시판에는 올해 들어서만 82건의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시민들은 '5·18 유공자들 실체', '광주사태의 진실', '북한에 5·18 전사자 인민군 추모비가 있다'는 등의 온라인 게시물들을 직접 제보하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5·18 왜곡 게시글이 실체 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조항은 시행되기 전에도 게시글 내용의 적절성과 별개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해당 법도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법은 명예훼손죄와 피해자를 특정할 필요 없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며 "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면책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놨기 때문에 법을 규정한 실효성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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