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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입주민 집행유예…"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적용을"

등록 2023.05.28 12:00:00수정 2023.05.28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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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업무방해 등 혐의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에 잡무 강요·폭언도

법원 "보복 협박 죄질 가볍지 않아"

아파트 주민·원청엔 법 적용 안 돼

직장갑질119 "갑 오브 갑 처벌해야"

'경비원 갑질' 입주민 집행유예…"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적용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수 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입주민과 원청회사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이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각종 잡무를 시키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X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 순찰, 인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2021년 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이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침을 뱉고 욕설을 했고, 퇴근하는 직원을 쫓아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다른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내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직장갑질119의 신하나 변호사는 이씨에 대해 "특히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조력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라며 "매우 엄하게 처벌하여,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아파트 입주민,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아파트 경비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이라는 응답이 6.3%,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도 3.0%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는 사이 올해 3월 서울 강남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 원청회사 직원 등 '갑 오브 갑'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보복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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