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식 만들고 나르는 로봇도 위생평가 받는다…기준 신설

등록 2023.05.30 10:05:40수정 2023.05.30 10:40: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식약처, 위생급등제 개정

배달 전문점 지정 활성화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무인 로봇 한식당에서 시민들이 주문 하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7.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무인 로봇 한식당에서 시민들이 주문 하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음식 서빙이나 조리에 로봇을 이용하는 음식점이 늘면서 위생급등 평가를 위한 항목이 신설됐다. 또 배달 전문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도 만들어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3단계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최근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또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도 만들어졌다.

아울러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또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해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은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