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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한동훈 "장기채용 인센티브 고려"(종합)

등록 2023.05.30 13:52:23수정 2023.05.30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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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룰 잘 지키면 장기채용 고려"

"룰 유연히 허용하고 엄정히 지킬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체류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8개월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고, 국내 적응부터 수확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고국 룰과 대한민국 룰을 지키면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돌아올 때 또 8개월 근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이 룰을 지키고, 대한민국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 5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이후 장기 채용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며 "룰은 유연하게 허용하되 엄정하게 지킬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한 바 있다.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체류질서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체류질서를 지키는 한도 안에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체류 자격 연장 등 합법적인 노동 도구를 제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 및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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