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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멤버 강제추행 혐의' 前아이돌 멤버…1심 집행유예

등록 2023.05.30 16:03:02수정 2023.05.30 1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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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등에서 추행한 혐의 등

수사 시작된 이후 그룹 탈퇴

1심 "죄질 나빠"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같은 그룹 소속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날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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