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백억 횡령 혐의'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

등록 2023.06.01 20:36: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달 30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오른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오른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62) 이화그룹 회장이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달 31일 김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결정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열사 3곳이 자신에게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