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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침수 등 도심 침수… 지자체·행안부, 침수설치 조건없이 허가·투자 우선 순위 미설계"

등록 2023.06.08 14:00:00수정 2023.06.08 1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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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거·상가 제외 재해지구 지정

행안부, 투자순위 제대로 설계 안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 2022.08.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 등이 침수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업무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도심 침수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중앙부처의 침수예방사업 선정 등을 점검한 결과, 침수피해 우려 지역이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자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는 해당 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정된 369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142개(38%) 지구에서 침수(예상)지역인 주거 및 상가 지역 등을 제외한 채 도로, 하천 등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침수(예상) 지역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된 3개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침수(예상) 지역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건축허가 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건 없이 168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투자우선순위가 제대로 설계·운용되지 못해 침수예방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에서 2023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 72개 지구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산정해 본 결과 22개 지구는 투자우선순위가 후순위인데도 선순위로 신청해 지구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4개 지구는 선순위인데도 후순위로 신청해 미선정됐으며, 18개 지구는 선순위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미선정 됐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 2023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0개)을 재검토한 결과 종합정비사업으로 선정된 26개 지구 중 14개(56%) 지구는 투자우선순위가 낮은데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남 창원시 A지구는 투자우선순위가 높은데도 미선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에 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충실히 하고, 정비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떄도 투자우선순위에 다라 선정될 수 있도록 주의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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