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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동성결혼 불인정 규정은 '위헌' 판결…국가 배상은 기각

등록 2023.06.08 15:24:56수정 2023.06.08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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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법원 '합헌' 1건, '위헌' 2건, '위헌상태' 2건 판결

[도쿄=AP/뉴시스]2021년 3월 도쿄에서 일본 성소수자 관련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성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모습. 2023.06.08.

[도쿄=AP/뉴시스]2021년 3월 도쿄에서 일본 성소수자 관련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성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모습. 2023.06.0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의 한 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일본의 5개 지방재판소에서 2019년부터 제기된 '동성커플 결혼금지' 법규정 관련 소송은 합헌 1건, 위헌 2건, 위헌상태 2건이 됐다.

8일 요미우리신문, NHK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후쿠오카시·구마모토시 동성커플 3쌍 6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00만엔(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동성 커플에게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24조 2항에 위반되는 상태"라며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위헌상태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동성커플이 요구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바탕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24조1항,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개인의 존엄 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정한 헌법 24조2항,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24조1항에 대해 동성결혼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동성커플의 혼인의 자유도 보장한다고 한 반면 국가 측은 '남녀(男女)'와 '부부(夫婦)'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성 사이에서만 혼인 대상으로 삼는다고 반박했다.

또 원고 측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동성커플의 존엄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며 24조2항과 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24조2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입법조치를 국가에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남녀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관계에 법적 보호를 주는 목적도 합리성이 있다며 14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판결에서 후쿠오카지방재판소의 우에다 히로유키 재판장은 "동성커플에게 혼인제도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상대방과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수단을 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존엄 등에 근거해 배우자의 선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 24조2항을 위반하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일련의 소송에서는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가 헌법 14조를 위헌, 2022년 6월 오사카지방재판소는 합헌, 2022년 11월 도쿄지방재판소는 24조2항에 대해 위헌상태, 2023년 5월 나고야지방재판소는 14조와 24조2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들 지방재판소 모두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NHK는 "이 중 합헌이라고 판단한 오사카지방재판소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두 판결 모두 동성 커플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입법 조치를 국가에 촉구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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