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각장애인 차별 온라인몰' 위자료 취소…2심 "고의·과실 아냐"(종합2보)

등록 2023.06.08 16:32: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2급 시각장애인 963명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서비스 개선·위자료 지급"

2심, 적극적 조치만 유지…위자료는 취소

"구체적 기준 없어…고의·과실은 아냐"

원고들 "차별 여전히 존재…상고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상대로 낸 정보 이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6.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상대로 낸 정보 이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 판단 중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뒤집혔다.

원고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면서도 위자료 취소 부분은 부적절하다며 상고 의사를 전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했던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1인당 위자료 10만원 배상'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학설·판례가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사기업은 지능정보화기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 2013년께부터 현재까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과실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원고들을 대리한 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다만 "1년에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지연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이라며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 중 한 명인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재판이 진행된 7년 간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없었다"며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재판부의 시각은 보수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희 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은 "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권리를 찾기 위해 상고하겠다"고 했다.

1·2급 시각장애인인 임씨 등은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SSG닷컴·지마켓·롯데쇼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이는 차별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취지이다.

지난 2021년 2월 1심은 각 온라인쇼핑몰에서 충분한 대체 텍스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내용 등이 이미지 파일로 첨부됐음에도 해당 정보를 인식할 정도로 충분한 대체 텍스트 제공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들 쇼핑몰들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 온라인쇼핑몰들이 대체 텍스트 제공에 비용과 시간을 들였던 점 등을 고려해 각 쇼핑몰들이 임씨 등 963명에게 10만원씩 합계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해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품목별 재화 등 정보 및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제공하라고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