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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시술·약 제조 멋대로' 의사들 2심도 벌금형

등록 2023.06.08 16:42:41수정 2023.06.08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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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 지시하고 제약회사서 회식비 받아

응급구조사 봉합시술 마무리 지시 1심 유죄 2심 일부 무죄

'봉합시술·약 제조 멋대로' 의사들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봉합 시술과 약 제조를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에게 맡기고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를 받아챙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A(58)·B(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B씨는 전남 순천에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며 2015년 4월 14일 의약품 판매 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 153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에게 636차례에 걸쳐 입원 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조제하라고 지시하고,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에게 8회에 걸쳐 봉합시술 마무리를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기간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에게 178차례에 걸쳐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지시하고, 응급구조사에게 무면허 봉합시술을 5차례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응급구조사에게 시술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감정원 결과 등을 토대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저버렸다. 무면허 의약품 조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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