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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일부러 '톡'… 보험사기남 검찰 송치
경기 구리경찰서는 후진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뒤 보험금을 수령한 5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께 구리시의 한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70대 B씨의 모닝 차량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9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호진기자2026.07.07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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