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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환영"

등록 2023.02.22 17:39:00수정 2023.02.22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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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피부양자 가능…'사실혼·동성결합' 다르지 않아"

인권위원장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차별 없어야 함 재확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2023.0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다만 국회 차원의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을 두고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2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 2011년 6월17일과 2014년 9월27일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UN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장에게 지난 2021년 12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전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실혼과 동성결합 모두 법률적 의미의 가족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며 두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의 처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동일 집단 차별'이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2.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2.09.02.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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