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36원…2.5% 인상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9만130원
내년 1월부터 적용…570여 명 대상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청사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2022.10.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6/NISI20221026_0001115117_web.jpg?rnd=20221026141822)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청사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2022.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은평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1만1436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 1만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보다 15%(1576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39만130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적용 예정 인원은 총 570여 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부분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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