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축산 온실가스 30% 줄인다"…농식품부, 대책 발표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기준·혜택 마련
대규모 양돈농장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가축 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축산 악취 차단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3월부터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TF' 운영
![[용인=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사진은 용인시 원산면에 위치한 한 축산 농가 모습.(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1/05/03/NISI20210503_0000739029_web.jpg?rnd=20210503085826)
[용인=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사진은 용인시 원산면에 위치한 한 축산 농가 모습.(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축 사료에 들어가는 메탄과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분뇨 처리를 위한 정화 시설도 늘려갈 계획이다. 축산시설 주변의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한 법정 기본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BAU)을 기존 110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770만tCO₂eq까지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축산 환경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및 적정 사육 밀도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하고, 화학합성제·미생물제를 활용한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과 해당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담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 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새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담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포인트(p) 낮아진다.
![[용인=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기 용인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의 한 양돈농가. 2013.03.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2/NISI20210312_0000705692_web.jpg?rnd=20210312103750)
[용인=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기 용인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의 한 양돈농가. 2013.03.06. [email protected]
정화 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을 다양화해 온실가스 210만tCO2eq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현재 10% 정도인 가축 분뇨 정화 처리 비중은 2030년까지 25%로 확대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추진되던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도 정화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 1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한 고체분의 경우 가축 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8%로 상향 조정한다.
축산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 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 사항도 강화된다.
이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악취 민원 현황, 지자체의 악취 저감 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악취 포집 장비를 2025년까지 1000개소로 확대하는 식이다.
축산 현장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현행 '축산법'에 축산 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태스크포스(TF)'도 올해 3월부터 운영된다.
축산 환경 컨설턴트 인력도 2030년까지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민간자격 등록제로 운영되며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축산 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 환경 개선을 돕게 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214_web.jpg?rnd=2019090323000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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