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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 제정·개정시 거래당사자 의견청취 의무화"

등록 2023.10.24 10:48:11수정 2023.10.24 1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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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표준약정서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탁·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 중기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수탁기업,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이 정비된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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