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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준설사업자 선정 청탁'…뇌물 주고받은 업자-공무원 구속

등록 2016.09.28 07:37:25수정 2016.12.28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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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밀양시청에서 발주한 모래 준설사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업자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8일 골재채취업자 최모(6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밀양시청 7급 공무원 이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9월 말 경남 창원시 골재협회 사무실에서 5만원권으로 현금 5000만원이 담긴 손가방을 이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밀양시청에서 발주한 반월지구 골재적치장 상차대행사업(7억9000만원 규모)에서 모래 준설사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실제 모래 준설사업을 낙찰받아 2014년 사업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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