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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우병우 구속되나…오늘 영장실질심사

등록 2017.02.2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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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2.19.  stoweon@newsis.com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이고 돌려보낸 지 약 15시간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재임 기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민영화된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대표와 20대 헬스 트레이너 A씨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인 사실도 확인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찰관을 압박해 사퇴시키는 등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혐의 관련 수사도 일부 진척을 이뤘다. 이 전 감찰관과 백방준 전 감찰관보는 특검팀에 출석해 우 전 수석이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도 수사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하며 "최순실을 아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판단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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