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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朴 구속영장심사, 법과 원칙따라 진행해야"

등록 2017.03.27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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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03.21.   photo@newsis.com

민변 "증뢰자·수뢰자 실체 드러나…기각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1월 이재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최초 영장 청구 당시 수뢰자(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 미진을 이유로 기각했다"면서 "지금은 증뢰자(뇌물을 준 사람)와 수뢰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이상 수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도 성명을 내고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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