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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비리' 신계륜·신학용 2심도 유죄…법정구속 면해

등록 2017.03.30 12:00:27수정 2017.03.30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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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신계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신계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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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1심 징역 2년→2심 1년으로 감형
신학용, 1심 그대로 유지…징역 2년6개월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신학용(64) 전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형량은 다소 줄었으나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신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서종예 김민성(58·본명 김석규) 전 이사장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이 구체적인 상황과 일시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1심과 비교해 뇌물 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보여지는 부분, 전과가 없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청탁 명목으로 신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김 전 이사장 진술이 일관됐으며 신빙성도 있다"며 "신 전 의원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국민의당 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09.2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국민의당 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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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신계륜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상고할 뜻을 밝혔다.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전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김 전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신학용 전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2014년 3월까지 이모 전 보좌관 등 전·현직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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