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간부 징계 보류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2017.07.03.(뉴시스 자료 사진) [email protected]
징계위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징계 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대상인 된 전임자는 전교조 본부 조직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교섭국장 등 3명이다. 이들은 올해 3월 개학을 앞두고 휴직을 신청했지만 교육부가 법외노조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근했다.
도교육청은 전임자들의 결근이 이어지자 직위 해제한 뒤 감사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교육감은 전임자의 징계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노조 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가진 엄연히 실재하는 헌법 노조"라며 "노조 전임 휴직 승인 여부는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으로 교육감이 결단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해석이다. 강원·경남·서울·세종·전남이 이런 해석으로 노조 전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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