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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실수 덮으려 항암제 투여 고발···경찰 수사

등록 2017.07.21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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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의 한 병원에서 불임 치료 중인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실수를 덮으려고 항암제를 투여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모 병원 의사 A(43)씨가 불임 치료 환자 B씨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항암제를 투여했다.

또 진료기록부에는 항암제 대신 태아 착상 성분을 투여한 것으로 작성했다.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최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지, 난자채취 기록지, 배아 이식 기록지, 의약품반출대장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배아가 바뀐 것을 알고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로 항암제를 투여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착상 유도 성분을 투여했다고 기재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혈액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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