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몰래 혼인 방지법' 발의…혼인 신고시 당사자 출석 의무화
등록 2017.08.10 11:57:30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왼쪽 두번째). 2017.06.08.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허위 혼인신고로 강제결혼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혼인 신고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는 부부가 될 당사자가 모두 관청에 나오지 않아도 배우자가 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증인 역시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 하면 된다"며 "이처럼 허술한 제도 탓에 강제결혼 피해로 인한 혼인무효 소송이 매년 800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현행 혼인요건의 심사를 강화해 본인의 의사확보라는 혼인신고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협의 이혼의사 확인시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민법의 태도와도 균형을 이루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몰래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거센 비난을 받다가 결국 낙마한 사례가 있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로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 혼인신고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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