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유해 발견하고도 닷새동안 '은폐 의혹'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미수습자 5명(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의 합동 추모식이 18일 오후 목포신항만에서 열렸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탄 차량이 세월호 앞을 지나고 있다. 2017.11.18. [email protected]
22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세월호 선체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을 세척하던 중 뼈 1점이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에서 파견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해당 유골이 사람 뼈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은 후에도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동안 해수부는 유골이 발견되면 선체 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통보해왔다. 또한 언론에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현장 수색상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해왔으나, 17일부터 22일까지 유골 수습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유해 없이 장례식을 치렀다. 지난 5월 이영숙씨 유골 발견을 끝으로 수색작업이 이어지자 더 이상 수색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6일 목포신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비통하고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자 회견을 한 다음날 유골을 발견하고도 해수부가 유골 발견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수부의 유골 발견 은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특별법 38조와 45조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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