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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롱패딩'···슬그머니 숟가락 얹으면 철퇴 맞는다

등록 2017.12.06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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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달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풍경. 평창 롱패딩을 구입하려는 180여명이 줄을 섰다.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달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풍경. 평창 롱패딩을 구입하려는 180여명이 줄을 섰다.  [email protected].

평창올림픽 연계한 앰부시 마케팅·위조 상품 늘어
경찰청·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응 강화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가 대회 지식재산을 활용한 위조상품 판매와 앰부시 마케팅에 적극 대응한다.

6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평창 롱패딩(대회 공식 라이선싱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사기사건이 발생하거나 관련업계가 롱패딩을 활용,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앰부시 마케팅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조상품까지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앰부시 마케팅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으로 매복 마케팅이라고도 한다. 공식 라이선싱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올림픽 특수는 누리겠다는 심보다.

구매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큰 인기를 누린 롱패딩에서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다.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업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반 롱패딩 제품에도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또 일반 롱패딩에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하거나 롱패딩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앰부시 마케팅은 법 위반은 물론 후원사와 라이선싱 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위조상품 제조·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특허청이 단속, 적발한다.

대회 후원사의 경쟁기업인 비후원사들이 국가대표 전·현 선수를 활용, 국가대표나 평창 대회를 응원하고 동계종목과 평창을 연계하는 식의 앰부시 마케팅 광고도 늘고 있다.

조직위는 "대회 후원사의 권리 침해는 물론 대가 지불 없이 대회 연계 홍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앰부시 마케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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