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엘시티 뒷돈 혐의' 허남식 前부산시장, 무죄 확정

등록 2018.04.24 10:10: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측근통해 이영복으로부터 현금 수수 혐의

1심 보고했다는 측근 진술 인정, 징역 3년

2심 "측근 허위 진술 가능성 있어"…무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그는 2004년 6월부터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내면서 엘시티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02.2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2월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교 동창을 통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이모(69)씨는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 고교 동창이자 비공식 선거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시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씨가 허 전 시장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중 이 회장에게 "선거캠프에 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의 관리감독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씨는 돈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뒤 자신의 언론인 접대 등 선거 홍보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허 전 시장은 법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뇌물을 받기로 이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돈을 받고 보고를 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허 전 시장은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해 적어도 묵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그럼에도 이씨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에 비춰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씨가 검찰에서 보고 이유나 동기를 점점 추가하는 형태로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을 합리화·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