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계엄령 검토 추가 문건 확보…수사 확대 불가피
계엄 대비 세부자료…예하부대 등 수사확대 불가피
특수단 수사인원·기간 연장 등 필요할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총 67페이지로 구성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작성돼 있다.
문건은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또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으며,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유관기관 통제방안, 계엄사 보도검열단·언론대책반의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주한(駐韓)무관돤과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김 대변인은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 돼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현재 기무사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수단이 확보하고 있다.
문건의 정확한 입수 경로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문건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기무사 예하부대와 야전부대 등에 대한 추가 전파여부와 실행의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계엄령에 대한 실행의도가 명확해질 경우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문건이 상급기관으로 전파됐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공군 출신 군검사 15명과 군수사관(부사관) 등 31명으로 꾸려진 특수단 인원 충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특수단은 수사 1팀과 2팀으로 나눠 1팀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2팀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수사기간 역시 연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활동하지만 단장의 요청에 따라 30일씩 최대 3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email protected]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문건이 실제 이행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작성 경위, 상부지시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면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 등 핵심관계자를 불러들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 참모장 소환 여부에 대해 특수단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특수단이 주말까지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추가 문건에 대한 조사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건이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측과도 연락한 적은 없다"며 "(조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고, 소 참모장은 현역이어서 특수단은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현재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한 만큼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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