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굶어서" 복권방 흉기 강도 60대 영장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복권방에서 주인 B(72)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1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서 가져온 흉기를 들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였던 A씨는 경찰에 "최근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하지 못했다. 이틀간 굶다보니 배가 너무 고파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왜소한 체격으로 복권방 다른 손님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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