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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박승춘 前보훈처장 보훈대상 선정으로 골머리

등록 2019.01.03 09:17:48

【서울=뉴시스】박승춘(왼쪽) 전 국가보훈처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모습. 2017.10.20.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승춘(왼쪽) 전 국가보훈처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모습. 2017.10.20.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가보훈처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해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모 지청장은 이를 접수했고,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박 전 처장을 5급 대상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의결하고 얼마 뒤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의결 결정을 보류했다. 보훈처는 2007년에 제정된 내부규정에 따라 보훈처 출신 공무원이 보훈대상 신청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당시 박 전 처장의 보훈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지청장이 절차상 흠결이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보훈처장이 내부규정에 따라 전체회의 대상인 만큼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했지만 없었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박 전 처장은 2007년에 마련된 내부규정에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 신청 사유가 처장 재직 시절의 공상이 아닌 군 복무시절 고엽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전 처장에 대한 보훈대상자 의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이명박 정부 말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처장에 대해 지난 2017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은 바 있다.

박 전 처장은 재임 기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계속 반대해 정치 편향성으로 논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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