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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백서뿐인 'ICO' 지고, 주식 같은 'STO' 뜰까

등록 2019.01.13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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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백서만으로 자금 조달했던 ICO의 황금기 끝나"

STO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 통과해야…사기성 프로젝트 걸려져

ICO 진행 프로젝트 중 유틸리티형 토큰 89%, 증권형 토큰 5%

"기관 투자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틸리티형 토큰 투자 주저"

[블록체인 오딧세이]백서뿐인 'ICO' 지고, 주식 같은 'STO' 뜰까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존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 STO)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ICO는 투자 사기와 투자자 손실 등 부정적인 이슈로 예전 만큼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ICO란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12일 ICO 전문 분석업체 'ICOData.IO'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월평균 ICO 자금 조달 규모는 3억1600만 달러(약 3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 년 상반기 월평균 대비 31%에 불과하다.

또한 'ICO Rating'에 따르면, 2018년 2분기에 55%(직전 분기 50%)의 ICO 프로젝트들이 자금조달에 실패했다. 이는 갈수록 ICO 성공 난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더 이상 FOMO (Fear of Missing Out)에 편승해 백서만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조달했던 ICO의 황금기가 끝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증권형 토큰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형 토큰에 투자한 사람은 보유량에 따라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경영권을 일부 가질 수 있다.

스위스 FINMA의 IC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 유형은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자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불형 토큰은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즉 가치의 이전 기능을 하는 토큰을 의미한다. 유틸리티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토큰을 뜻한다. 증권형 토큰은 투자의 수단으로서 주식, 채권 같은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현재까진 ICO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유틸리티형 토큰이 대세다. ICO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규제를 피해 가급적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의 90% 가량이 유틸리티형 토큰이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가 ICO Rating에 등록된 394개의 ICO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8년 10월 15일 기준 유틸리티형 토큰이 89%, 증권형 토큰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유틸리티형 토큰의 득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위축된 시장 분위기 및 범람하는 사기성 프로젝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있는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틸리티형 토큰에과감히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틸리티형 토큰에 비해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적법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토큰의 발행주체가 증권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다.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위해선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기성 프로젝트가 걸러지게 된다.

또한 유틸리티형 토큰은 모든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증권형 토큰은 적격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6-12개월의 락업이 존재한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ICO에 대한 투자 과열과 ICO를 이용한 사기 등이 증가하면서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 주요국들은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의 성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기존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오딧세이]백서뿐인 'ICO' 지고, 주식 같은 'STO' 뜰까

특히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한 미국의 사례는 토큰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수익 보장 또는 토큰이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을 약속하는 경우 해당 토큰이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사 홈페이지에 "ICO는 증권 모집일 수 있다", "어떤 토큰이 유틸리티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권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는 모든 종류의 토큰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7년 9월 SEC는 리코인(REcoin)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막심 자스라브스키(Maksim Zaslavskiy)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자스라브스키가Recoin은 증권형 토큰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각을요청했지만, 법원은 SEC 편을 들어줬다.

이외에도 2017년 7월 SEC 는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의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임을 발표한 바 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법망을 우회해 유틸리티형 토큰을 발행하고 나중에 규제의 철퇴를 맞느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애초에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증권형 토큰의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 자산에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토큰을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ICO를 통한 자금 모집 유인을 떨어뜨려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나, 최근의 사례들은 ICO에 따른 편익이 충분히 크다면 높은 규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발행자는 여전히 ICO를 할 유인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투자회사인 '블록체인 캐피탈'과 증권형 거래 플랫폼인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을 운영하는 Tzero 등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성공적으로 토큰을 발행했다.

특히 Tzero는 STO를 통해 1억34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기관투자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법을 준수해 실제 이용 가능한 STO 플랫폼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네오플라이가 핀테크 및 블록체인 마케팅 기업 팀위,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와 함께 'STOK'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TOK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국내 법 준수의 증권형 토큰 플랫폼이다.

권영은 팀위 대표는 "STOK 플랫폼을 통해 투자 적격 여부, KYC/AML, 법적인 서류의 처리 등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 투자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TOK'은 아직 관련 서비스 사례가 나오지 못한 STO 형편상 적법성에 중점을 두어 빠르게 사례를 만들고, 국내 STO 시장 선점을 시작으로 해외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권단 변호사는 그동안 팀위와 함께 ICO 프로젝트의 적법성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STOK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한국 자본시장법 규정을 준수한 EOS 블록체인 기반 STO 프로토콜 플랫폼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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