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내산 콩' 원산지 허위표시 유기농 회사 대표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유기농 회사 대표 A(3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을, 이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31일부터 같은 해 5월24일까지 중국·미국산 등 외국산 볶음 콩가루 7320㎏을 구입해 이 중 4510㎏으로 두유를 제조한 뒤 '100% 국내산 콩'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3276만여 원 상당)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23일부터 5월24일까지 중국산 검정콩(볶음) 분말 1만2100㎏을 구입해 이 중 9820㎏으로 특정 분말 제품을 만든 뒤 '서리태 100%(국산)'로 거짓 표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8713만여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물량과 대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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