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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최공재 영화감독, 보조금 횡령 1심서 유죄

등록 2019.05.10 06:00:00수정 2019.05.10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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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재 감독, 보조금 3천만원 다른 용도 사용 혐의

강의실 임차비·강의료 명목 돈 입금후 되돌려받아

1심 벌금 2천만원…"사업 계획단계부터 불법 의도"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최공재 영화감독. 2016.03.17.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최공재 영화감독. 201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수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차세대문화인연대'(차문연) 전 대표 최공재(48) 영화감독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감독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인 강모(40)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최 감독 등은 차문연 대표였던 2016년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익활동지원사업 국가보조금 중 3284여만원을 총 14차례에 걸쳐 가로채 단체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고, 이중 일부를 강의실 임차비나 강의료 명목으로 다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계좌 명의자로부터 이체금액을 현금이나 연대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의료의 경우엔 2016년 9월 A명의 계좌로 125만원을 지급하고 96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B명의 계좌로 502만여원을 지급해 최 감독의 계좌로 442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반환받은 돈을 모두 보조금 관련 사업 인건비 등에 사용했으므로 자신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과연 해당 사업에 모두 투입됐는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들은 자신이 실제 지급받은 강사료의 수배, 심하게는 10배 가까이 이르는 돈을 송금받은 다음 나머지를 모두 반환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불법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원래 책정된 보조금 5000만원 중 4500만원 정도를 이 사업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중 3284여만원이 부당사용됐다"며 "과연 청소년 문화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국가보조금 부당편취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최 감독 등은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차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쪽 목소리를 냈던 단체로, 2014년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다.

최 감독은 지난 3월 열린 '우파 영화제'인 서울국제자유영화제를 기획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에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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