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피 목적 훈련소서 자해 20대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5시께 충남 한 육군 훈련소 내 생활관 1.5m 높이의 총기보관함 위에 올라간 뒤 뛰어내리며 자신의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전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8시30분께 생활관 동료로부터 "무릎 뒤에 뭔가를 끼운 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십자인대가 끊어진다. 지인이 십자인대를 다쳐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앞선 오후 8시께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 중 "밥도 못 먹고 울면서 지내고 있다. 보고 싶어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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