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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주52시간 1년 유예" 주장…한국노총 "1년 후엔 준비되나?(종합)

등록 2019.10.30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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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주52시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주52시간 시행 1년 유예를 주장하자 한국노총 측은 "1년이 지나면 준비가 되냐"고 맞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전 10시 김 회장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단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주52시간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 회장과 심승일 부회장, 김문식 노동인력위원장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경 사무총장,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인사말에서 김 회장은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제도시행을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회장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등 노동환경 변화 대응위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52시간제도가 보완없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 부작용 막고 제도의 연착륙 위해 노사 모두 세밀한 준비 기간 필요하다"며 "건강권 보장과 노사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노동계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1년 이상의 주52시간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6개월로 연장(50인 미만 사업장 탄력근로제 1년 보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 3개월 연장 ▲노사합의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조사결과와 한국노총이 파악한 바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이 준비가 완료됐다"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주52시간 근무제는 일자리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제도"라며 "2015년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년이 지난다고 해서 뿌리산업의 경우 (준비가)해결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조만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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