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백남기 의료비 국가가 다내라" 화해권고 확정
건보공단, 2억6천 구상금 청구해
법원의 화해권고, 이의 없이 확정
강신명 등 경찰들 책임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6년 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지난달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와 전·현직 경찰관 5명을 상대로 낸 2억68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전액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의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사살수한 살수요원 등 경찰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는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 결정은 지난 8일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정부와 강 전 청장 등의 살수차 운용지침 등을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치한 불법행위로 인해 백씨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백씨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기 시작한 2015년 11월14일부터 사망한 2016년 9월25일까지 총 317일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 2억6800여만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 대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한편 백씨 유족들이 당시 사망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한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총 5400만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900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4500만원의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1심은 화해권고 결정과 같이 백 교수에게 4500만원 배상 판결을 했고, 이에 불복한 백 교수는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