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오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개정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앞으로 일반 국민과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 전문가 등을 상대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오는 5월1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업무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 전문가 교육, 정책 홍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등 시행 등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