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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도 코로나19 확진…"접촉수용자 37명 1인실 격리"(종합)

등록 2020.02.25 1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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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 접촉자 격리조치…즉각 대응

일부 산하기관 채용 일정도 연기

검찰에 범죄 신속·엄정 대응 지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의뢰 들어온 코로나19 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2020.02.2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의뢰 들어온 코로나19 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좁고 밀폐된 교정시설 특성상 수용자들에게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어 법무부는 즉각 조치에 나섰다.

25일 법무부와 청송군 등에 따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A(27)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현재 대구 자택에 격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밀접 접촉자는 직원 18명, 수용자 37명 정도다. 직원은 공가 등의 형태로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으며, 수용자의 경우 1인실에 따로 수용해 관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했다. 외부로부터 감염증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부 산하기관은 채용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전날 무기계약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면접시험을 뒤로 미룬다고 공고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기관의 면접 일정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 접촉 업무를 자제하라는 지침은 내렸지만, 채용은 각 기관의 인력 사정에 따라 기관장 책임 하에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들어서며 손소독을 하고 있다.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들어서며 손소독을 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가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사망자 8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893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의 신원·동선·접촉자 등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 가짜뉴스 유포 및 확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각급 검찰청은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행위와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이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도 수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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