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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교사가 “예쁜 가슴 내밀어라”…제주학생 인권침해 폭로

등록 2020.03.19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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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1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19.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1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모인 ‘제주 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제주교육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모든 폭력과 억압은 정당화됐고, 학생들은 비정상적인 교육 현장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학생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시간에 난무하는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떨구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활기와 희망을 본다는 이 교육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제주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학교 인권 침해를 폭로했다.

이들은 “도내 한 고교의 교사는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밤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느냐고 물었고, 이러면 커서도 밤일을 할 것이라고 폭언을 했다”면서 “해당 교사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 일은 그렇게 묻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다른 교사는 출석부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치면서 ‘이래서 여자중학교가 좋다’, ‘엉덩이가 아닌 예쁜 가슴을 내밀어라’는 등 성희롱을 서슴없이 했다”면서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와 사회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입 막는데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반기를 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실질적인 변화는 찾을 수 없는 제주교육 실태에 학생들은 오늘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도민과 학생 1002명의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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