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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두달만에 재판…"보석 취소, 대통령이 지시" 주장

등록 2020.10.12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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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려에 8월11일 이후 연기

변호인 "대통령이 유죄 판단, 지침"

법원, '文 증인 불가' 이의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인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인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약 2달 만에 열린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이 "보석 취소 청구와 취소 결정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2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 취소의)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입에서 나온 말밖에 없다"며 "언론의 선전 선동 맨 앞자리에서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 판단하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측 변호인이 낸 문재인 대통령 증인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8월11일 전 목사 측이 신청한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고, 전 목사 측은 같은 달 14일 기각 결정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증거신청권이 침해됐단 취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전 목사 재판은 지난 8월11일 열린 이후 같은 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특별 휴정을 권고하며 잠시 멈췄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전 목사는 지난달 2일 퇴원했다.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8월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겨 9월7일 보석이 취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이달 7일 법원에 재차 보석 청구를 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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