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비만·체중감량효과 등 유전자 검사 항목 70개로 확대
유전자 검사기관, 정보제공 및 설명 의무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30일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개에서 70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과 검사, 결과 분석 및 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수행하는 검사를 뜻한다.
이번 항목 확대로 ▲비타민 등 영양소 ▲순발력 등 운동▲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와인선호도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을 포함한 7개 영역에서 14개 항목이 추가됐다.
확대된 항목은 2년 후 예측정확도에 대한 재검토 및 주기적인 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기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DTC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사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자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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