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저녁…흉기가진 낯선 남자 "문열어" 욕설 행패
일면식도 없는데 찾아가 행패…현행 체포
뒷주머니 흉기까지…옆집 문까지 두드려
40대 남성, 특수협박 혐의 벌금 300만원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오후 8시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 문을 두드리며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흉기를 뒷주머니에 꽂고 "미친 X아, 어서 문 열어라"라고 하다가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 안에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여성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며 다른 옆집 문까지도 계속해서 두드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김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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