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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14세에 알몸 영상통화 요구…"협박 안했다" 배짱

등록 2020.12.06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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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통해 알게 돼…'주종관계' 맺어

피해 여아 협박해 알몸 통화 강요

법정서 "물리적 협박 없었다" 주장

"혐의들 중 강제추행은 부인 입장"

'채팅' 14세에 알몸 영상통화 요구…"협박 안했다" 배짱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 여아와 '주종관계(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고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인 요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물리적으로 협박한 적이 없기 떄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성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채팅을 통해 알게된 B양(14)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B양에게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연락이 되지 않자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번째 영상통화에서 B양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범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유형력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동등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두려움으로 인해 결여된 사정은 없다"며 "혐의들 중 강제추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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