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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땅굴파고 탈출한 외국인…1심 집행유예

등록 2021.02.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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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하루 전 땅굴파고 탈출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중수본, 격리 위반자 구상권 예고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하루 앞둔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복을 입고 방역작업을 하는 관계자들 뒤로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01.07. myj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하루 앞둔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복을 입고 방역작업을 하는 관계자들 뒤로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도중 땅굴을 파고 도주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21일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10월5일 0시까지 서울 중구 소재의 한 호텔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4일 오후 6시50분께 호텔 1층 화단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아래 바닥의 흙을 파 구멍을 만들어 호텔 밖으로 탈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해외 입국자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임시생활시설에 자가격리조치됐음에도 그 종료 시한을 다 마치지 않고 임의로 이탈했다"며 "코로나19 감염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속에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책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씨로 인해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았다"며 "기타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0월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임시생활시설 자가격리자 이탈 사건을 발표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A씨는 선원 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했다. 입소 당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음성이었고, 격리기간 내 이상증상은 없었다. 중수본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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