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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법원 공무원들…노래방 난동, 화장실 강간미수

등록 2021.02.18 16:15:56수정 2021.02.18 1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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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법 공무원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

화장실서 여성 때리고 성폭행 시도 혐의

여성 신고로 출동…경찰, 현장에서 검거

지난 10일에는 대법원 공무원 주취 폭행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법원 공무원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잇달아 불거졌다.

대법원 소속 한 공무원은 술에 취해 폭행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재경지법 소속의 다른 공무원은 서울 시내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재경지법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소속 한 공무원은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관용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대법원 기능직 공무원 C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맡았다.

C씨는 노래방 업주가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약 3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에게 관공서 주취 난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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