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차에서 내려 덩실덩실 막춤…알고보니 음주운전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하고 신고
"경찰 오기 전 막걸리 1병반 마신것" 변명
법원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납득 안 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이 지난해 제주시 연북로 인근 도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43)씨의 항소를 지난 1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16일 새벽 5시13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인 채로 50m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돌연 차에서 내려 춤을 줬고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 경찰에 신고해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오기 전 5분 사이에 급하게 막걸리 1병 반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막걸리 1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일"이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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