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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 "대면예배 19명으로 제한은 부당"…법원서 기각

등록 2021.08.04 1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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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 "19인 예배만 허용한 것 부당하다"

法 "공공 복리 중대 영향"…집행정지 기각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교회가 종교활동의 인원을 19인 이내로 제한한 거리두기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교회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면 종교활동은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또 8칸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

이에 A교회 등은 ▲19명 제한 ▲전체 수용인원의 10%로 제한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 불가 등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서울시가 고시를 통해 대면 예배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후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000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인까지의 대면예배를 허용해 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존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있어 그 경우 대면예배를 불허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연히 확진자가 방문해 폐쇄된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만을 허용하도록 고시했다. 이후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가 '19명 이내 종교활동'을 허용하도록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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