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MBC '검언유착 보도' 기자상 재심사 안 하기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5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재심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채널A 지회는 기협에 해당 MBC 보도의 이달의 기자상 수여를 재심사하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기존에 받은 상을 박탈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보, 보도 조작, 취재윤리 위반 등 해당 보도가 완전히 부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MBC가 수상한 보도는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을 녹취록 등에 근거해 보도했고, 심사과정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채널A의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취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명시한 점 등이 MBC 보도와 아주 상치되는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론적으로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취소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심사위원회는 "다만 MBC 보도의 공적설명서의 일부 과장된 표현이 문제라는 소수 심사위원의 지적도 있었으나, 그것이 수상작의 취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지난해 3월31일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의 음성 녹취 파일을 전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전달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동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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